‘보이스피싱’ 범정부 총력 대응…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보호

- [윤석열정부 2년] 민생침해범죄 대응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문영훈 승인 2024.05.24 10:53 의견 0

민생침행범죄 적극 대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다.

또한 같은해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한 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했다.

먼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한 바, 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 간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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