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 신고를 소방 상황실이 '오작동'으로 판단해 80대 노인 A씨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관계 기관이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의 생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가 오히려 초기 대응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119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단정하여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아 발생했다. 사망한 A씨가 "불이 안 꺼진다"고 직접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력 운용과 판단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가 지적된다.
사망 원인은 초기 출동 지연으로 인한 화재 확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취약계층 전용 서비스에 대한 선입견(잦은 오작동)이 실제 위협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초래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후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1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신고 접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신고 판단 절차'일단 출동' 원칙 강화; 오작동 의심 시에도 현장 확인 출동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매뉴얼 변경하고 상황실 직원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고에 대한 '취약성 인식' 교육 강화; 기기 오작동에 대한 안일한 판단 금지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안전망이 오히려 그 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국 소방 상황실에 이번 사례를 경고 사례로 전파하고, 즉각적인 매뉴얼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화재 전문가인 박성호 한국화재감식학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를 넘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의 초기 판단 문제가 핵심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오작동 가능성이 일반 신고보다 높다는 인식이 상황실에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유일한 생명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보완을 넘어,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의 '책임 의식'을 재무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형태의 모든 응급 신고 접수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