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8.),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8.19.~22.)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참고자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