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4-20호, 통권 제92호) 발간 -
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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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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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18일(금)『일본 의사의‘일하는 방식 개혁’본격 추진』을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2024-20호, 통권 제92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개정을 통하여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노동을 제한하고, 업무 이관, 의사의 휴식 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의료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의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고베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26세 의사의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시간 단축과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안전과 질이 확보된 의료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보고서는 주요 대책 중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 의사의 건강 확보, ▲ 업무 이관 추진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근무의, 勤務醫)의 시간외·휴일 노동 상한시간을 연간 960시간(월 8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의료제공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최대로 연장 가능한 시간은 연간 1,86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의사의 건강과 의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간외·휴일 노동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면접지도(면담)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면접지도에서는 근무 상황, 수면 현황, 피로도, 심신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면과 휴식에 대한 조언을 실시한다.
한편,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일부를 타 직종에 맡기는 업무 이관(task shift·share)도 대책에 포함되었다. 법령으로 규정한 38개 특정 진료보조 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특정행위에 관한 간호사의 연수제도’와 진료기록 입력 등의 사무작업을 보조하는‘의사 사무 작업 보조자’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업무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개혁조치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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