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 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김효범 승인 2024.08.02 12:27 의견 0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체류형 주거시설 참고자료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먼저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