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문영훈 승인 2024.01.31 08:59 의견 0
국회전경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월 30일(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 되면서 각 직능단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 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잇고, 약사단체는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비대면 조제)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 사항으로는 ① 모든 사항을 법조항에 자세하게 담아 운영하기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 게 재량권을 위임하여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 토하여 고위험군에 대해 1차의료기관 중심의 조기중재가 적절하게 개 입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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