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오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전국 1,338개소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강화, 소방관서장 현장지도점검 실시

문영훈 승인 2024.01.25 10:14 의견 0
소방청 전경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1,38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산물동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가 227개가 소실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 화재원인 조사중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가연성 물질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최근 5년간 (’19~’23)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9건으로, 26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래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규모 시장

이에 소방청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비롯한 화재예방 순찰강화, 소방관서장 현장지도방문을 실시한다.

화재안전조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방설비 유지관리 실태, 전기 콘센트, 전기열선, 누전·배선용차단기 적정여부, 가스누설 경보기·차단기, 가스저장 적정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 화재에 특히 취약한 심야 및 새벽시간대(23:00~04:00)에 자율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상인회와 함께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순찰은 심야시간대와 새벽시간대로 나누어 1일 2회 실시한다.

그리고 소방서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이 전통시장에 1일 1회 현장방문하여 화기취급시설 및 전기·가스·기름시설의 안전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화기사용 안전수칙 및 안전점검 요령을 교육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설 명절 기간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유관기관과 관계인에게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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