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 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통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일괄 지원 -

안전뉴스 승인 2023.03.01 08:13 의견 0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 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하였다.

* (커피챗)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재로 원희룡 장관이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과 정기적으로 만나 새싹기업의 사업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하는 규제혁신 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 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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