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
- 내년 중순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위기정보 1종 추가
- 소득인정액 낮아져 현금성 급여 지원 등 가능 대상자도 발굴에 포함
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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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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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있다.
그리고 올해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발굴은 2회차(2024년 11~1월, 2025년 1~3월)에 걸쳐 4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6차 발굴 대상은 20만 명이다.
또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했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현금성 급여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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