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처리
-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
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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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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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1일(목)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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