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고 법적보호장철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표발의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

김효범 승인 2024.07.03 06:21 의견 0
국회 자료제공


1일 국회의원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o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 및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발표한 노동공약으로 장철민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각층과 논의하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이 특정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다시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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