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2월 15일 시행... 농어업 인력난 해소 기대

-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성에 맞게 고용인력 배정ㆍ지원

문영훈 승인 2024.02.05 07:23 의견 0
국회 자료제공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면서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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