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법안 심사 활용 예정

강일수 승인 2023.05.17 08:50 | 최종 수정 2023.05.17 09:03 의견 0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5월 17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및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을 두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구조개선조치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이태규 의원안과 대동소이하나, 강득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경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 중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의 출연금과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되는 계정

공청회에는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 그리고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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