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 국토부와 지방 지자체간 최초 합동점검 , 8개 조합 대상 총 108건 적발 -

문영훈 승인 2023.03.03 08:19 의견 0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 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16년 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금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하였다.
* 국정감사(’22년, 최인호의원) : 지방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국토부 점검 강화 필요 지적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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