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서 및 업무 지침서(가이드) 발간

이은미 승인 2022.06.22 07:39 의견 0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및 수행 가이드,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개인용 안내서와, 업무용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6월 22일(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1억 3천만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건수 : 2천 7백만 건 이상(‘21.2.~)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취지 및 이용 방법,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기관 유형별(보유기관/이용기관/이용지원기관) 업무 처리 방법과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서의 공통 질문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 마이데이터 보유기관이나 서비스 이용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과정과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과 ‘정부24’ 앱 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포털(adm.mydata.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서 및 업무 지침서(가이드) 발간을 계기로, 국민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리게 되고, 이용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관 협업 기반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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