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원 화재안전관리 강화 나섰다

간이SP?설치 소급 적용 대상 고시원, 6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화재위험평가 및 소방특별조사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대책 추진 -

김태현 승인 2022.05.04 08:18 의견 0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시원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시설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고시원의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별로 구획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고, 피난경로도 좁고 복잡하여 쉽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다중이용업소 전체 화재 사망자(17명)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한다. (아래표 참조)

최근 5년 간 고시원 화재는 총 243건이고, 화재원인은 부주의 143건(58.8%), 전기적 요인 55건(22.6%) 등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 소재 고시원 화재 사례를 계기로 지난 달 2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예방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노후 소방시설 특별조사(표본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시원 화재위험평가 실시 △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실무중심 개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독려 등이다.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소상공인 제외)

그간 소방청은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를 계기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6항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서 2009.7.8. 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22.6.30.까지 간이SP설비 소급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비용 일부 지원 가능

2019년부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고시원에 설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초기소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 서울 은평구 고시원 화재(’21.7월), 서울 신림동 고시텔 화재(’21.4월), 서울 성북구 고시원 화재(’20.1월), 광주 장동 고시텔 화재(’20.2월) 등

고시원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은 전체 대상 1,513개소 가운데 1,368개소(90.4%)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145개소(9.6%)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독려할 계획이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도 중요하다”며 “관계인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책임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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