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등 30건 법률안 처리

- 한류산업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의결 -

-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김효범 승인 2024.08.29 07:24 의견 0
국회 자료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8월 28일(수) 오전 10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임오경)를 개최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어제(8월 27일) 오후 2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하)를 열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등 법률안 29건을 심의하였으며,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한류산업을 총괄하는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류산업 및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체계적인 한류정책 수립 및 한류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게임장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의 경우 업주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고, 이는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이번에 함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이승기법’(「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속 연예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기획사가 해당 연예인에 대한 회계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는바, 이는 「공연법」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으며, 같은 취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을 조례로 이양하여 지역별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취득 제한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절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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