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주거·식사·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 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

문영훈 승인 2024.03.22 11:33 의견 0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분양형 실버타운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한다.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한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한국안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