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규제샌드박스 보완해 행정 효율성 높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신기술 서비스 · 제품 관련 규제 특례제도 공통 절차, 규제재검토 절차 명시적으로 규정 -
-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개선에 관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개정안도 소위 의결 -

문영훈 승인 2023.03.31 08:09 의견 0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3.30.)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재심의 절차,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관련 법령 정비의무 등을 규정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규제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규제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은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분쟁조정협의회가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형법 개정을 반영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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