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화재예방법,?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요양병원 등 불시훈련 신설?-

문영훈 승인 2022.11.25 08:52 의견 0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

참고자료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 현장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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