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법 시행..과학기반 화재조사체계 열린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6.9일부터 시행 -

김태현 승인 2022.07.11 08:24 | 최종 수정 2022.07.13 13:21 의견 0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6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방청 전경


기존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소방기본법」에 관계인에 대한 조사 있고, 화재조사자 자격사항,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화재조사 관련 법률 근거가 없었다.

※ 화재조사법 주요 내용

본 법률 시행(6.9.)이후부터는 △소방관서장 주관으로 화재조사 전담부서 화재원인 분석 △대형화재 시는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시설을 둔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국가·지자체' 주도 하의 화재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다.

특히, 제조물화재 등 국민이 규명하기 어려운 대규모 복합 화재원인 분석 필요시에는“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에 부합한 화재감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화재조사법 시행령 제12조)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화재조사 법안 제정은 지난 11여년 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은 국가적 화재예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화재조사 제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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