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 ,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실시

이은미 승인 2022.06.23 09:20 의견 0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22.)‘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 장마철(6~8월)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표1 참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건설업은 감전(27명, 45.8%), 제조업은 화재·폭발(40명, 36.4%) 사고도 많이 발생(표2 참조)한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전 사고) 감전은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하여 떨어짐,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함
(발생원인) 전기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직접접촉),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간접접촉), 특별고압 충전로 근접 접근시 감전(비접촉) 등으로 발생
(예방조치)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 현장에서의 핵심 안전조치를 이행

(화재.폭발 사고)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 인화성 물질 등이 점화원과 접촉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폭발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함
(발생원인)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 저장, 취급할 때 가스,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위험물과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발생
(예방조치) 인화.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부가적인 방호조치 추가),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등의 조치를 이행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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