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강습교육 시간 확대 등 업무 체계화?-

안전뉴스 승인 2023.02.13 09:10 | 최종 수정 2023.02.13 09:25 의견 0
화재예방 및 점검 장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대 업무에서 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 확대된 2대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 ①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⑤소방훈련 및 교육, ⑥화기취급 감독, ⑦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⑧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⑨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 ▲ 특급 10일(80시간)에서 20일(160시간) ▲ 1급 5일(40시간)에서 10일(80시간) ▲ 2급은 4일(32시간)에서 5일(40시간)로 확대되었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교육으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하였고,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하였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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