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4건 의결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건 의결 -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동대구역광장 명칭변경 등 주요 현안 관련 국토교통부 보고 실시 -

박희석 승인 2024.08.23 08:37 의견 0
국회 자료제공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8월 21일(수) 및 22일(목) 양일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총 4건을 의결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ㆍ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ㆍ신탁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희망시 최장 10년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추가한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시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의무화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을 2024년 8월 20일에서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훤회로 회부하였다.

그리고 8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동대구역 광장 명칭변경, 전기차 화제사고,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철도 안전사고 등 국토교통부 소관 현안 중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상정 및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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