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문영훈 승인 2024.05.23 06:27 의견 0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나아가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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