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는 2024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고급 전기차인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모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에 따른 화재로 추정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화재는 오후 4시 30분경 발생했으며, 당시 차량은 청라국제도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량의 주인은 차량에서 연기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후 즉시 차량에서 대피했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빠르게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추정한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배터리의 과열이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차량의 배터리 팩에서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화재가 시작되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인 차량 화재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화재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은 청라국제도시의 상업 시설과 인근 주거 지역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연기와 불길이 주변으로 확산되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압과 동시에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특수 장비와 소화제를 사용했으며,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소유자와 주택 700채에서 단수조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화재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었거나 700대가 소실되었으며, 주차장 내 다른 차량과 시설물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배터리 화재로 인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른 환경적 우려도 제기되었다.
사건 후, 인천시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사고 원인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며, 전기차 제조사와 관련 기관들이 배터리 안전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연결 밸브를 인위로 잠근 혐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전 6시 9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직원 A씨는 곧바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되면 화재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지하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A씨는 오전 6시 14분께 정지 버튼을 해제했으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간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시설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민원 전화가 많아 일단 버튼을 눌러 경종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현장 확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나면 천장 감지기에서 열과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인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화재로 인지한 수신기는 스프링클러나 제연 설비 등을 작동시킨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계인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소당당국은 A씨의 추가 진술 등을 들은 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은 공사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에서는 직원 A씨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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