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이은미 승인 2021.11.26 07:55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수)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4일(수)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4일(수)부터 25일(목)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6일(금)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금)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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