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토론회…"가사·돌봄서비스 세제 지원해야"
- 28일(목) 국회 유니콘팜 '저출생 대책 토론회' 주최
- 가사와 육아 도우미 비용 부담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월급이 도우미 비용의 120%에 못 미치는 20~30대가 10명 중 8명
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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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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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훈식·배현진·김한규·이해민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은 "높은 가사·돌봄 비용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사와 육아 도우미 비용 부담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이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0~30대 여성의 비율이 81.9%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 전 차관은 "20~30대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30대 여성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첫 번째 요인 역시 양육비 부담(29.9%)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아도우미 등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안)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가사돌봄 시장이 부자의 전유물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며 "돌봄시장의 활성화와 돌봄 비용 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득·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아이 교육비보다 맞벌이 부모에게 더 필수적인 육아도우미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은 수년쨰 제자리 걸음"이라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육아도우미 세액공제를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훈식 의원은 "돌봄 서비스와 가사 서비스의 경우 음지화된 거래가 많아 잡히지 않는 비용이 많았는데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거래가 양질화된다면 시장을 구체적으로 추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저출생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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