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 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 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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