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전문가 인터뷰

김효범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상황실장 화재조사법 실효성있는 법률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안전뉴스 승인 2022.12.13 17:05 | 최종 수정 2022.12.14 15:41 의견 0
김효범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상황실장(화재조사관, 화재감식평가기사, 미국화재폭발조사관, 화재조사전문평가사)


“2010년에 화재조사법 발의 후 11년만에 법률통과”

우리나라의 화재는 4만건 정도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00여명 수준으로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 크고 작은 화재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

화재발생 원인을 미리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다면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화재조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적인 기반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올해 6월9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그동안 2010년 18대 김태원 인원 발의를 시초로 하여, 19대 박덕흠의원, 20대 표창원의원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노력하였으나 번번히 좌절되었다가 2021년 6월에 마침내 국회에 통화됨에 따라 약 11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선진국보다 많이 늦었지만 화재조사법의 제정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화재조사 전문가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화재조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화재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화재피해자의 소송시간 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화재피해자가 규명하기 어려운 제조물과 첨단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제품리콜 및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정확하고 꼼꼼한 화재피해조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실행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첨단화 대형화 되어 가는 화재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불안전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가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타나낼 것이다.


“과학적인 조사와 화재예방을 위해 법률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제정 조사법에는 화재조사에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화재조사관,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미국화재폭발조사관 등 1만 2천여명의 화재조사 관련 자격자들이 있으나 국가가 인정한 화재조사관련 자격자가 우대 및 일자리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법률개정을 통해 화재조사 전문가들에 의하여 화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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