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로 7명 사망·1명 중상…110명 대피
추가 실종자는 없어"‥오늘 합동감식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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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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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전 현대아웃렛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은 어제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모두 끝낸 어제 오후 5시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직원 명단을 모두 확보해 일일이 휴대전화 GPS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추가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목격자에 따르면 "'딱딱딱'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며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실화일 가능성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 둘 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 같은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방재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직원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최초 신고자인 이 직원은 먼저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시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다치게 될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대국민 사과와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만약 본화재사건이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대전 현대아울렛은 국내 유통업계로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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