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이주 돕고 주거비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지상층 이주 지원 등 병행해 ‘주거 약자’와의 동행

김태현 승인 2022.08.22 14:48 의견 0
서울시 자료 제공


서울시는 특히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00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곳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는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안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