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 전체 산지태양광(15,000여개)은 2년 주기로 점검 -

김태현 승인 2022.08.22 14:49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총 15,220개(’22.6월 기준)가 운영중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➊경사도 기준 강화, ➋허가제도 변경, ➌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➊ 25° 이하 → 15°이하(‘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➋ 산지전용 → 일시사용허가(‘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➌ 1.2 → 0.7(‘18년), 0.7 → 0.5(’21년, RPS 고시)

* 신규 설비(개소): (‘18) 1,841 → (’19) 3,391 → (‘20) 3,685 → (’21) 2,595 → (‘22.6) 598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 ‘22년 : 전기안전공사 1,305개소, 에너지관리공단 654개소, 산림청 320개소

아울러 피해발행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 3,000여개)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태풍 등 재난,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실시 가능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금년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할 계획이다.

둘째,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약 1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적합명령(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등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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