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이은미 승인 2022.08.01 08:37 의견 0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카이워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행안부제공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카이워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대책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 및 바닥용 유리제품의 표준 마련,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운영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카이워크는 현재 전국에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이 되면서 2017년 이후 37개의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졌으며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카이워크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기준코드(국토부 고시) 내에 있는 교량설계 시 보도하중 등을 준용해 설치해 왔으며, 안전점검과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스카이워크 현황조사, 부처별 역할 정립,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 등 연구기관 자문을 통해 스카이워크 설치와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카이워크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의 유리 바닥 설계를 위해 유리판의 강도, 접합부 설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리구조 설계기준’(안)을 마련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이번 설계기준(안)을 심의하고 보완을 거쳐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 내 신설(’22.9월)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예제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연내에 발간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출렁다리에 설치되는 바닥 유리판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21.4월)’에 반영하여 올해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스카이워크 안전점검 및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22.8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제3종 시설물의 적극적인 지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주관으로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스카이워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바닥용 유리제품의 표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스카이워크에 사용되는 바닥용 유리가 일관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수립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유리의 형상,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는 표준과 인증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리 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닥용 유리 관련 단체표준*을 마련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신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정부대책으로 스카이워크를 만들 때 표준화된 설계기준과 제품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카이워크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체계적인 점검과 운영을 통해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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