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

이은미 승인 2022.05.30 08:19 의견 0
행안부전경,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협력하여 6월 1일(수)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으며 금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일찍 시작되었으며,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2천6백 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덧붙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5월 30일(월) 74개 금융기관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방안 및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담보대출 등 여신 거래에 확대 적용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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