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화재조사는 전담인력 전담부서에 의한 과학적 화재조사 실시

소방청 화재조사계장 김효범

문영훈 승인 2022.01.14 09:48 | 최종 수정 2022.01.18 09:14 의견 0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확한 화재조사로 화재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화재예방 등 소방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주변의 아쉬움있었다.
소방환경의 변화로 화재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고층화·지중화와 새로운 건축재료, 위험물질 등의 출현으로 화재가 대형화되고 발화요인이 다양화되면서 화재원인 규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실화책임이 중과실에서 경과실로 확대되고 제조물책임 소송증가 등으로 화재원인과 피해액 조사결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만3천여건의 화재 발생건수 중 9%인 약 3천9백여건의 화재가 원인미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실화를 가장한 계획방화와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완전 소실된 경우 등으로 화재조사관의 전문성과 첨단 조사장비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이천물류창고화재와 쿠팡물류창고 화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체계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의 주체 불분명하였다.
화재조사 현장은 증거물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소방, 경찰, 전기·가스안전공사, 제조물 제조회사, 손해사정인, 보험사, 건물주, 세입자 등)들의 참석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화재조사 현장에서 공적 혹은 사적영역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화재신고시부터 조사, 복구까지 관리하는 소방에 주된 권한을 위임하여 조사의 독립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전문가를 화재조사관으로 지정하여 화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조사의 독립권 역시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 6월,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현장보존 및 통제권, 증거물의 수집․발굴 그리고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화재조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국가 화재조사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안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