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지진 국민행동요령」개정 배포

이은미 승인 2022.01.03 11:35 | 최종 수정 2022.01.03 11:41 의견 0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에 맞게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보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외부로 대피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사전에 보호자(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호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비상용품을 구비해 놓는 등 사전 대비 사항와 대피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정책도 보완하였는데 기상청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며, 최근 개정된 지진 통보체계․지진해일 발표기준 등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로부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 지원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진 상식 Q&A 등 변화된 내용을 담았으며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소책자로 제작되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안전체험관, 안전취약계층 집합시설(아동·노인복지관 등), 재난안전 협회․단체에 배포되었다.

소책자 파일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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