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학적이고 정확한 화재조사 결과가 필요한 때. 과학화재조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

화재조사법이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학적인 화재조사 초석을 마련

강일수 승인 2021.12.30 15:51 | 최종 수정 2022.01.14 08:24 의견 0

경제성장에 비례해 생활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혹하게도 38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얼마전이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찾아야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진


단지 화재조사관 경험과 관계자 진술에 의해 추정만으로 원인을 판정할 것인가? 하지만 화재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화재원인조사는 책임규명 및 대책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건물이 대형화되고 복합화, 발화요인의 다양화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어 간다.

만일 소방관서에 전문화된 화재원인 조사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화재원인을 정확히 규명 한다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소송의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민형사상의 분쟁 역시 줄어들 것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 화재조사법이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학적인 화재조사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과학적이고 정확한 화재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민이 규명하기 어려운 제조물 원인 규명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제조물 화재 위험시 리콜 등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화재조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시 화재재발 방지와 제품 안전성 확보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아직까지 화재원인조사 및 재산피해조사를 “감각”으로 파악해왔다면 현실의 총체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방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