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화재조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될 모습, 화재조사전담부서 설치,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한국화재조사협회장 김광선

한국안전뉴스 승인 2021.09.28 09:59 | 최종 수정 2022.01.14 08:22 의견 1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더불어 민주당 오영환 의원님께서“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주셨고, 올해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첫째, 화재조사의 범위를 화재원인, 인명·재산 피해현황 등으로 정하고, 화재조사의 주체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명확히 하고,

둘째, 화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전담부서와 대규모 화재에 대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화재조사 전문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재현장의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 현장이나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에 출석 ․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화재와 관련된 업무는 소방고유의 영역이다. 따라서 올바른 화재조사 또한 소방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다.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열정과 참여가 더해질수록 화재원인 규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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