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재산 잃은 시민들…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김태현 승인 2022.08.22 14:46 | 최종 수정 2022.08.22 14: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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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도 등 중부지방에서는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난리로 인해 8261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149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상가는 1만6683건에 달한다. 본격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요 구조물 파손 없이 침수만 당했을 때는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게 된다.

​김경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침수 피해 주민은 대부분 100~200만원 가량 위로금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그외 개인물품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도 “국가 보상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국가가 모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재난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복구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전체 보험료 중 70%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90% 보장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80㎡(약25평) 규모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보게 되면 53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72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준일 때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은 연 1만5000원 정도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침수 위험 지역 중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주택 24.9%, 소상공인 시설 6.7%이다. 이번에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은 주택 8.4%, 소상공인 시설 0.8%에 그친다. 김 교수는 “자동차, 화재 보험에 비해 풍수해 보험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당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호우 사례는 개인이 승소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이례적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까지는 힘들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점점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지자체·정부는 폭우 피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보험금 액수를 결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 조사가 완료된 후 (피해가 극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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