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설치 지원한다.

-?소방설비?30종,?안전시설 및 설비?12종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김태현 승인 2022.06.20 10:07 의견 0
소방청 전경

소방청은 전국 150개소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등설치를 지원하여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 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 변경)

지난해 11월 30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소방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11.30. 제정‧공포 후 1년 뒤인 2022.12.1.시행(시행령‧시행규칙 現 입법예고)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 최근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사례 >

① ‘22.2.11.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8명 사상 / 21.2.13. 화재 폭발사고 5명 사상

② ’21.4.14.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화재, 재산피해 65백만원(3개 점포 소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화재 예방시설 등의 보강은 예산확보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된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는 2022년 12월 1일에 맞춰,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다.

지원설비로는,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설비 30종 △화재예방과 대응, 피난방화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표준조례안에는 △시‧도지사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서류 제출과 접수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설비 설치 후 비용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등이 포함된다.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설치된 소방대상물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부지(토지)

특히,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설비 등을 직접 설치 설치할 수 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 지원이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정책과 연계해 화재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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