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

이은미 승인 2022.04.28 08:13 의견 0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4.27.)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천만 원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붙임 참고)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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