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

- 안전경영 우수 기업?단체와 콘텐츠 분야 등, 4월11일부터 접수 -

김태현 승인 2022.04.15 10:25 의견 0
현장심사 사진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경영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하는“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를 4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한은 우수기업상과 공로상이 6월 13일이며, 콘텐츠 공모상은 6월 30일이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권위있는 상이다.

공모 부문은 △우수기업상(19점)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중소기업) △공로상(15점) 3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콘텐츠 공모상(10점) 2개 분야(UCC, 웹툰) 이다.

〈우수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고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 가능하며,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의 개발․보급한 실적이 있거나 국민 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콘텐츠 공모상〉은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가 안전사고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UCC) 또는 웹툰으로 제작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제품발표‧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오는 10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장심사와 최종심사에 국민참여평가단 30여명을 참여시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별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대통령‧총리상 : 3년, 장관‧청장상 : 2년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안전이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향해온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과 단체를 선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 영상 등을 공모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우수기업과 단체, 유공자에게 577점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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